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양육공백을 채우기 위해 할머니, 할아버지들께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로
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최대 월 60만원을 받을 수있는 지원금을 내놓았습니다.
1. 서울형 아이돌봄비(조부모 돌봄수당)은 무엇인가요?
조부모 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아동을 동보는 경우 와 또는 서울시 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
돌봄 비용 지원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.
조부모 또는 친인척 조력자형 아이돌봄비
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, 손녀 또는 조카 돌봄 수행시 지원가능 합니다
※ 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척도 가능합니다.
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
민간 기간 이용시에도 지원가능
2. 지원 대상은?
조부모 또는 친인척 조력자형
● 부모 및 아동(24개월 ~ 36개월)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
●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(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%경감)
●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
민간 기관형
● 민간 기관이용시에도 월 20시간에서 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가능
●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음
기관명 | 홈페이지 |
맘시터PRO | https://www.mom-sitter.com |
돌봄플러스 | https://www.dorbom.com |
우리동네 돌봄히어로 | https://www.woorihero.com |
3. 돌봄시간 및 지원혜택은?
조부모 또는 친인척 조력자형
● 조부모 또는 4촌이내의 친인척 돌봄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
●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수당 지급
● 심야시간(22시 ~ 6시)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
● 보육료 지원 대상의 경우 돌봄활통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(9시-16시)를 공제 후 돌봄시간 산출
● 영아 1명 - 월 30만원 / 영아 2명 - 월 45만원 / 영아 3명 - 월60만원
민간 기관형
● 월 20 ~ 40시간 이상 이용시 충족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●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
4. 신청기간은?
● 신청기간 : 매월 1일 - 15일
● 지급날짜 : 매월 20일
5. 신청방법은?
신청서류
●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통지서
신규이용자
※ 복지로 → 정부 아이돌봄서비스
기존이용자
※ 마이페이지 → 회원정보 → 아동정보 판정결과
●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● 수급자 통장 사본(돌봄비를 받을 통장)
신청하기
서울시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신청 후 24시간 이내 우리동네 돌봄히어로에서 서비스 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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